[기획]장애인 주택, 지역민 소통공간으로 탈바꿈
[기획]장애인 주택, 지역민 소통공간으로 탈바꿈
  • 홍석민 기자
  • 승인 2020.10.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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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공간적인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
제가장애인, 주거관리영역 특화된 서비스 필요

[투데이충남/홍석민 기자] 장애인의 자립생활 요구가 증가하고 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탈시설ㆍ탈원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선도사업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즉, 장애인 주거복지분야의 화두는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주거’를 단순히 거주 장소로만 바라보는 협의적 관점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주거’란 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조정·관리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매개체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등 사회적·정책적 이슈에 대응하는 장애인 주거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 거주 장애인과 지역사회 거주(재가) 장애인의 주거현황과 실태 등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장애인 주거 대안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사회 거주 시스템 등이 논의되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266만 8411명으로,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은 258만 340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8만 807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인구의 3.41%가 시설 거주 장애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3만 693명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 가운데 상당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외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대다수(약 97%)는 재가 장애인으로 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거주 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차원의 주거 서비스는 크게 주택지원과 주거비지원, 주택 개조지원이 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영구임대주택의 5%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의 모든 등록장애인은 물론 이들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5%(수도권 이외지역 3%)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 20%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장애인이 우선공급자이며, 입주자선정의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장애인 등에게 공급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하며,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이 우선 입주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축다세대매입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을 명시하고 있다.

주거비 가운데 ‘국민주택 기금대출’에서 전세자금 중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보다 0.2%로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개조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나 임대사업자로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에 해당될 경우 주택 개조 시 필요한 비용을 연 2%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의 경우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거주시설 서비스가 대규모 시설 공급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형태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주형태와 주거 대안들이 등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통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게 하고 있다.

2013년 서울인권정책을 통해 탈시설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탈시설화 평가단을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체계화했다. 기존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의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자립형 생활주택으로 일원화해 탈시설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한데이어. 지난해 1월에 발표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모델로 ‘자립체험주택’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유사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3인이 생활하는 주거를 제공하고(개별거주, 공용공간), 지원인력(1-2가구당 1명),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자립체험주택 생활 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연계되는 모델로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추진과 함께 확대될 주거 대안이 될수 있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 거주 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대규모 거주 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장애인 체험홈, 각 유형별 시설의 변화가 필요하며, 제가 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와 달리 주거생활 지원을 포함한 주거관리 영역에 특화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주도형 주거대안은 법인이 장애인 주거 대안을 운영하며 느꼈던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설이면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신만의 거주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주체로 작동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관점의 탈시설을 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시설의 기능 전환하며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민간주도형 장애인 주거 대안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회주택, 공동체주택과 같은 소규모 집합주택 건설이 과거보다 활성화되면서 장애인 주거 대안으로 이를 활용하는 형태로 등장했다.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의 ‘유디하우스’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간적 배려가 특징적인 장애인 주거 대안이다.  

아직 미비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민간에서 기존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거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향후 이러한 새로운 주거대안들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동시에 장애 대응 공간계획 측면과 진정한 자립생활과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대안에 대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충남도도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 대안 자체가 지역사회 내 위치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이웃 주민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대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개발과 연구에도 힘을 써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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