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본 규정은 투데이충남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 편집 기본방향 】

투데이충남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지역 종합일간지로,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 문화 계승 발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 2 장 권한과 의무

제3조 【 편집권 】

  1.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과 보안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송수신시 SSL 보안서버 인증서를 설치하여 정보를 보호합니다.
  3. 개인정보에의 접근은 해당 업무 수행자,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취급이 불가피한 자로 제한하여 그 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정기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 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조 【 편집위원회 】

  1. 투데이충남은 발행인과 종사자가 동등하게 참여, 신문의 편집 제작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방향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 등 5명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국 총회의 심의 요청 시 즉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신문제작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투데이충남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투데이충남이 지향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충실히 고려해야 하며, 일선 데스크와 기자들의 비판과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5. 발행인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그 권한을 편집 담당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편집 제작과 관련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한다.
  7.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5조 【 편집국총회 】

  1. 기자를 비롯해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 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 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편집국 총회에는 편집국장도 포함되지만 그 대표가 될 수는 없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지 않은 직원은 편집국 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2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 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은 대표 1인과 부대표 1인으로 구성되며, 부대표는 대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편집국 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 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위원회와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와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6조 【 편집국장 임면 】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의 임명에 대해 편집국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4.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3개월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 편집국 내 인사 】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 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8조 【 양심보호 】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부 칙

제1조 【 효력발생 】

이 규정은 서명한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