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강령 2의 실천요강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의 경우
예 : '교재'·'남녀펜팔 안내' 등 교제촉매광고에서 불건전한 이성 접촉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애인, 데이트상대 소개, 비밀보장, 1대1로 소개함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강령 2의 실천요강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 광고'의 경우
예 1 : 직업안내 광고는 소개업소의 관인번호(종로 15소개소 등)를 명시하고 요정, 호텔, 나이트클럽, 다방 등 유흥업소의 경우는 전화번호와 상호, 소재지 외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 감찰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예 2 : 개인이 직접 가정부나 파출부를 구하는 광고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단독주택은 번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예 3 : 개인의 구혼광고는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주소 또는 직장)를 명시해야 한다.
3. 강령 4의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의 경우
예 1 : 학원, 강습소 또는 학습지 등의 광고에서 무책임하게 취직을 약속(완전취업보장 등)하거나 허황된 보장(100% 합격보장 등)을 공언한 표현
에 2 : 구인광고에서 고정급 아닌 상식선을 벗어난 가상수입(침식에 월 00만원 보장 등)을 약속한 표현
예 3 : 동업자 또는 대리점모집광고에서 터무니없이 과다한 배당금이나 이익금(00만원 투자로 월 00만원 보장 등)을 약속하는 표현
4. 강령 4의 실천요강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의 경우
예 : 사금융 광고에 있어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사는 생호 주소지 전화번호 영업허가 또는 영업 감찰번호를 가입하고, 각각 이율, 융자조건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