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강령
  •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 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 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신문광고윤리강령에 따른 규제세칙

1. 강령 2의 실천요강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의 경우

예 : '교재'·'남녀펜팔 안내' 등 교제촉매광고에서 불건전한 이성 접촉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애인, 데이트상대 소개, 비밀보장, 1대1로 소개함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강령 2의 실천요강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 광고'의 경우

예 1 : 직업안내 광고는 소개업소의 관인번호(종로 15소개소 등)를 명시하고 요정, 호텔, 나이트클럽, 다방 등 유흥업소의 경우는 전화번호와 상호, 소재지 외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 감찰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예 2 : 개인이 직접 가정부나 파출부를 구하는 광고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단독주택은 번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예 3 : 개인의 구혼광고는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주소 또는 직장)를 명시해야 한다.

3. 강령 4의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의 경우

예 1 : 학원, 강습소 또는 학습지 등의 광고에서 무책임하게 취직을 약속(완전취업보장 등)하거나 허황된 보장(100% 합격보장 등)을 공언한 표현

에 2 : 구인광고에서 고정급 아닌 상식선을 벗어난 가상수입(침식에 월 00만원 보장 등)을 약속한 표현

예 3 : 동업자 또는 대리점모집광고에서 터무니없이 과다한 배당금이나 이익금(00만원 투자로 월 00만원 보장 등)을 약속하는 표현

4. 강령 4의 실천요강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의 경우

예 : 사금융 광고에 있어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사는 생호 주소지 전화번호 영업허가 또는 영업 감찰번호를 가입하고, 각각 이율, 융자조건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