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고충처리인 | 박보겸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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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임명일자 | 2022. 01. 01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5-43 304호 |
전화번호 | 041) 333-3545 |
팩스 | 041) 332-3545 |
이메일 | apple2585@nate.com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시행령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의 규정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규제를 위해 회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동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일간 투데이충남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고충처리인이 제2조에서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입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사측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 지위 · 신분 ·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일간 투데이충남 지면 또는 투데이충남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매년 공표한다.
이 준칙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투데이충남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없음
투데이충남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없음
투데이충남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