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道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정
[내포]道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정
  • 석지후 기자
  • 승인 2019.06.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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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지원근거 마련

[충남투데이 내포/석지후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실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답사 실시 △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 실시 등을 규정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사고 없는 현장체험으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습권을 제공 받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내실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조례안을 내달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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