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선영새마을금고, 유명열 이사장 해임
[천안]선영새마을금고, 유명열 이사장 해임
  • 조호익 기자
  • 승인 2019.05.15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장해임총회에서 대의원 121명중 83명 참석 77명 찬성
선영새마을금고 김갑윤 부이사장이 15일 천안시청 브리핑시에서 이사장해임총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선영새마을금고는 15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장해임총회에서 참석인원 83중 77명이 해임안을 찬성해 이사장직 해임을 확정했다.

해임의 주요사유로는 첫 번째, 10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본사 사옥이전 건으로 갑작스런 이전으로 임대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4억원 정도의 예상임대수익의 손실되는 점, 1억원의 버스를 해임된 임원의 배우자에 4천500만원에 매각, 주유소 매각같은 부동산 거래업체 비용의혹 등 금융기관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나 이에 대해 대의원들의 소명 요구에 일정 응대하지 않고 의혹만 증폭시켰다.

두 번째, 무분별한 소송남용으로 변호사 및 관련비용으로 약 4억 3천만원의 과다지출 비용을 발생시켰다.

셋째, 이사장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금고와 고소건을 조건부 취하해 대표 관리자의 권한을 남용했다.

김갑윤 부이사장은 “해임동의안 접수 후 단기간에 3차례의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감행해 관리팀의 업무능력 부재로 인한 내부감사에 지연을 초래했고,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 등으로 직원들에게 조차 외면당하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 2월까지 업무대행 체제로 갈지, 조기에 이사장 선거를 치룰지는 대의원 총회 결과를 지켜보야 한다”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유명열 전 이사장이 법원에 신청한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14일 기각됐고, 유 전 이사장이 이번결과에 승복할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