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충남도 시·군 감사 ‘있으나 마나’
[기획] 충남도 시·군 감사 ‘있으나 마나’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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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 4개 시·군 감사결과 처분이행 실태 점검
보령 3건, 부여 2건, 서천 3건, 홍성 2건 지적사항 묵과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충남도에서 감사한 부분을 시·군에서는 조치하지 않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7일부터 25일까지 4개 시·군에 수감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이행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령·부여·서천·홍성 종합감사결과 10개의 시정, 주의를 받고 재정상으로 1200여만 원의 회수 및 부과를 하는 등 시·군에서는 도 감사위 지적사항을 묵과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수감기관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령시가 3건, 부여가 2건, 서천이 3건, 홍성이 2건으로 총 10건이다.

우선 보령시를 살펴보면 시는 ‘기초연금 부정수급비 징수’ 감사처분 이행 소홀과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인사위원회 미심의 감사처분요구 이행 소홀로 주의를 받았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불합리 감사처분 후속 조치 소홀로 시정을 받았다.

부여군은 장애연금 등 부정수급비 후속 조치 소홀과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회수 소홀로, 서천군은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 감사처분 후속 조치 소홀과 존치 기간만료 가설건축물 후속 조치 소홀로 각각 시정 조치를 받았다.

홍성군은 도유 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 소홀로 시정과 미신고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영 과태료 부과 감사처분 이행 소홀로 주의를 받았다.

우선 보령시에 지적된 ‘기초연금 부정수급비 징수’ 감사처분 이행 소홀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상승, 가구원감소, 장애등급 변경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보령시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 부정수급비 5548만 2000원에 대한 징수(환수) 관련 ‘2017년 보령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대상자에게 환수(반환 명령)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독촉 등 환수금 반환절차에 철저히 해야 하지만 ‘2019년 시·군 이행실태 점검’ 기간 중 반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기초연금 부정수급비 징수(환수)와 관련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절차를 소홀히 해 도 감사위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보령시는 총무과는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지 않아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인사위원회 미심의 감사처분요구 이행 소홀로 주의가 내려졌다.

부여군의 경우 장애연금 등 부정수급비 후속 조치 소홀로 도 감사위에 걸렸다.

부정수급자가 지방세 외 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고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 외 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여군 사회복지과와 가족행복과는 5건 556만 원의 미납된 장애연금 및 기초연금 부정수급액의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하면서 사회복지과는 장애연금 미징수자 3명 (396만 원) 중 2명은 미독촉했으며 1명은 소형승용차 (공동소유 )가 있음에도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족행복과는 기초연금 미징수자 2명 160만 원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일 현재까지 미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압류를 하지 않는 등 미납된 기초연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

서천군은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 감사처분 후속 조치 소홀로 시정을 받았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 도시건축과는 서천군 비인면 업체 등 건축허가 후 1년이 경과 된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11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등 건축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2018년 2월 서천군 종합감사 시 충청남도로부터 1년 이상 미착공 건축허가 11건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취소 4건 (이행실태 감사 기간 중 허가취소 2건 포함) 및 사용승인 1건을 제외하더라도 총 6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2회)에 따른 피허가자의 의견서 제출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처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감사 처분요구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홍성군은 도유 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 소홀로 지적을 받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변상금’)을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홍성군 건설교통과는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전, 437㎡) 등 7필지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다.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변상금 298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도록 2018년 종합감사 시·도로부터 시정 처분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건설교통과는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등 2필지에 대해 변상금 45만 5000원을 부과 징수했으나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등 5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253만 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등 감사 처분요구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처럼 충남도의 처분이행과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시·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방치 및 후속 조치를 소흘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는 “이번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를 내릴 계획”이라며 “일 못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그에 맞는 징계를 내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에서 지적한 것도 이뤄지지 않는데 민원인들에게는 더 심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행 평가를 해서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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