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모두의 입장 배제하지 말아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모두의 입장 배제하지 말아야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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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오후 발표할 예정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에서 정부의 초안에 포함됐던 최저임금 결정 기준 ‘기업지급능력’ 항목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확정안을 오는 27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1월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계획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진 것이다.

 고용부가 그동안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나 개편 안 발표를 미룰 정도로 심사숙고한 것은 개편 안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컸던 만큼 다양한 변수를 두고 끝까지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안에서 공개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 방식,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정부차원에서 조율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최종안의 최대 관심거리는 '기업지급능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중심의 기준에서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등 기업의 상황과 전반적 기업 유지 조건인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 가운데 '기업 지급능력' 항목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지급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과 위원 수와 특히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 구간 범위를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 도 초미의 관심사다.

 초안에는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결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 최종안에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토론을 더욱 치열하게 유도해 구간 범위를 좁혀야 구간설정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결정위원회의 경우 공익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지가 관심거리로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노사 대립 구도 속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이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회 추천, 노사 단체 추천 방안 등이 거론 돼 온 만큼 이번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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