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이현숙기자
  • 승인 2015.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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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과 화재대응 및 안전불감증 줄여...


예산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민박서비스 품질향상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사업자간 과당경쟁,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 등이 제기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안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제도설명과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및 친절서비스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방문객의 안전사고와 불만해소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건축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군에는 10월 현재 41개소의 민박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사항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 규모와 시설기준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며,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는 ▶고객 방문 전 예약 단계부터 객실.침구류 준비 등 손님맞이 준비 ▶체류와 체험 및 고객 불만 사례와 환송 ▶홈페이지 관리 ▶방문 후 서비스 고객관리 단계로 나눠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예산소방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소화기 작동상태 점검방법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방교육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화재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군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안전의식 불감증을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로 관광 예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 민박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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