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블랙박스 내장 스마트 보안등 설치
서천군, 블랙박스 내장 스마트 보안등 설치
  • 류신 기자
  • 승인 2018.1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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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시스템 확대…사회적약자 보호·생활안전망 강화
서천 장항읍 구룡마을 입구 삼거리 스마트보안등 설치 모습  (사진제공 = 서천군청)
서천 장항읍 구룡마을 입구 삼거리 스마트보안등 설치 모습 (사진제공 = 서천군청)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3개 모든 읍·면에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설치장소를 조사해 약 1억5천만 원을 투입해 등산로, 산책로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했다.

 13개 읍·면별 설치 개소 수는 ▲장항읍 6개 ▲서천읍 7개 ▲마서면 4개 ▲화양면 4개 ▲기산면 2개 ▲한산면 4개 ▲마산면 3개 ▲시초면 1개 ▲문산면 2개 ▲판교면 7개 ▲종천면 1개 ▲비인면 5개 ▲서면 9개소로 총 55개소이다.

 군이 설치한 스마트 보안등은 설치 장소로부터 15~20m 이내 상황을 24시간 상시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탑재한 LED 보안등이다.

 특히 영상저장 및 확인기능에 있어 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무선형식의 문제점이 보완된 함체형 유선방식으로 보안성이 한층 더 강화되고 영상저장기간이 최대 30일까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군은 스마트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지난 11월 서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영상자료와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분담을 지정하고 설치 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도출해 대비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범죄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기능이 중요하다”며 “이번 보안등 설치로 군민의 심리적 안전 체감도가 향상되고 사회적 약자의 안심 귀갓길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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