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쓸모있는 선거 상식] 기획보도 2탄
[알고보면 쓸모있는 선거 상식] 기획보도 2탄
  • 충남투데이
  • 승인 2018.1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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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A의 전년도 소득이 30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1만 원, 다액인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Q2  기탁 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나요?

 A2  누구든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는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탁이 불가합니다.

 Q3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3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한 후 기탁금 기부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하시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시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로 직접 기부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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