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실시
공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실시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11.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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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포상금 1억 지급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접수처리 절차, 신고포상금 신청·지급절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신고포상금 지급제한과 종결, 이의신청 접수·처리와 포상금의 환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주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등의 위반을 발견했을 때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포상금 규모는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한도액은 1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제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형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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