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넘어서는 집단행동 문제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법을 넘어서는 집단행동 문제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 충남투데이
  • 승인 2018.10.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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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이기주의라 표현되는 동종의 사고방식이나 업계 종사자들의 단체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유아교육의 1번지라 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단체 행동이 이슈가 되면서 단체 행동이나 단체 민원에 대한 포용 범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들의 이동 수단인 철도와 버스 그리고 택시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진 단체들의 파업이나 운행 거부 등이 상시화되고 정례화 되면서 촉발된 단체 행동들이 교육 현장 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단체 행동의 범위 확대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근 시골 마을의 시설이나 개발 등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단체 행동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 되면서 행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사나 태양광 등 시설을 위한 인허가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기 시작 하면서 마을 발전 기금 요구등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한 개발 행위 제약 사태가 이어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마을 주민들의 실력행사의 단초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자치단체의 민선 문제다.

 민선 단체장과 기초의원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민원인들을 법의 잣대만으로 볼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표로 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곧 다음선거에 치명적 결과를 줄수있다는 판단에서 공무원의 입장이나 법적인 판단 보다 민원인의 민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농촌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로 인한 개발등의 제약으로 인해 결국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관계기관에서는 눈치로만 일관하고 있다. 

 일부 민원의 경우 결국 돈만 주면 해결된다는 조소 섞인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지만 누구하나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다.

 민원인이 전부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과 집단 행동이면 다 해결되는 듯한 중앙정부에 대한 이익 단체들의 행동이 점점 더 도를 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 오지만 관계기관이나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해결 의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운송업계나 사립유치원들처럼 각각의 기관이 연합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경우 정부 차원의 적극적 해결 의지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마을 단위의 개발 행위에 대한 집단 민원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합법적인 상황에서 민원에 의해 피해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 후 문제 유발자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발 후 예상되는 지역의 발전과 이익부문이다. 집단 민원에 대해 지금처럼 관대한 대응이 계속 된다면 향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집단 민원이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않고 개인이나 일부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엄정한 법 집행과 법의 명확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보호와 법을 해치거나 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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