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2431건 2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활용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이번 달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 및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는 금산군 재무과(041-750-2425)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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