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장 상인회를 고발합니다?
예산시장 상인회를 고발합니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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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료는 ‘쥐꼬리’…사용료는 ‘눈덩이’
상인회 가입 독촉…불응에 자리 빼앗고
군 민원제기에도 원초적 입장만 되풀이

예산시장 상인회를 고발합니다.

예산오일장에서 십수년간 장사로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이 예산시장상인회의 갑질이 도를 넘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분개해 충남투데이에 투서한 내용이다. 예산시장 상인회는 예산읍으로부터 오일장 관리 운영 수탁을 받은 단체다.

그러나 최근 상인회가 각종 횡포와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는 투서가 잇따르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예산읍에는 매월 두 곳에 장이 들어선다. 3일과 8일에는 예산기차역 주변에 장이 들어서고 5일과 10일에는 예산읍 상설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천변로 복개천 주변에 읍내장이 들어선다. 이와 같이 예산읍에는 매월 두 곳에 각각 6번씩 12번의 오일장이 들어선다.

농부들은 직접 농사를 지은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상인들은 농민들에게 위탁받은 농산물을 오일장 자판에 펼치고 군민과 희로애락에 녹아든다.

예산읍내 오일장을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과 상인들은 대략 200여명으로 오일장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사용료는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매월 회비 명목으로 상인들로부터 1만 원씩 받아가고 있다. 문제는 상인회가 무조건식 오일장 사용료 징수와 상인회 가입을 강압적으로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 가입에 불응하면 자리를 빼앗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등 갑 질이 끊이질 않고 자행되며 이곳에서 쫓겨난 상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산장에서 10년 넘게 잔뼈가 굵었다는 상인 A씨는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예산장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농산물을 직접 키워 수십 년째 예산장을 찾는다는 농민 B씨는 “요즘 장사도 안되는 실정에 회비내고 한 달 자릿세를 주고 뭐가지고 사느냐”며 한탄을 한다.

그러면서 “장사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집에서 농사짓느라 그런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쩔 수 없는 기상변화에도 무조건식 사용료를 매월 회비 1만원에 6회 사용료 5천 원씩 3만 원을 더한 4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분개해 했다.

본지 취재본부에 투서된 내용에는 주차장에 도매차량(생선차량 등)을 주차 전용으로 만들어 놓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주차를 금지시키며 그들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씩을 주차비를 받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렇듯 생계까지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에도 군에서는 시장상인회에 일임했다며 수수방관하면서 관할청에서는 그 무엇 하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가 극명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한편 예산시장상인회가 예산읍에는 1년 수탁 사용료로 200만 원도 안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그동안 상인들로부터 수수한 사용료 및 회비에 대해 명쾌한 소명이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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