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해맑은아파트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금산 해맑은아파트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06.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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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해맑은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해맑은아파트’는 총 74세대 중 42세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세대주의 50%이상 동의로 지정요건을 충족해 공동주택의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주민 주도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총 3개동에 건강계단을 조성, 일상생활 속 걷기 환경 조성 분위기를 만들었다.

 오는 9월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아파트 내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간접흡연 근절을 위해금연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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