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안일선 권한대행체제 돌입
계룡시, 안일선 권한대행체제 돌입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05.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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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묵 시장, 18일자 시장 예비후보자 등록
안일선 계룡시장 권한대행. (사진제공 = 계룡시청)
안일선 계룡시장 권한대행. (사진제공 = 계룡시청)

 최홍묵 계룡시장이 지난 1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룡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안일선 계룡시장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일선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계룡시정을 총괄하게 된다.

 안일선 부시장은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평소보다 더 노력해시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직원은 부서장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일선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장 책임하에 단위업무별 로드맵에 따라 빈틈없는 시정 추진과 적극적 행정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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