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예방 위한 '안전드림'사전등록제 실시
치매노인 실종예방 위한 '안전드림'사전등록제 실시
  • 이현숙기자
  • 승인 2015.09.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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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는 지난 9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안전드림’ 사전등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의 사진과 지문, 신체특징, 기타 기본정보 등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사전등록이 된 환자는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서도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는 치매로 인한 인지 능력저하로 실종 등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치매노인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어르신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전등록을 실시하게 됐다.

경찰서는 이날 보건소를 방문해 신규 등록관리 치매 노인 중 희망자 30여명의 즉석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추출해 경찰청 ‘안전드림’ 시스템에 등록했다.

아울러 이번 사전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치매 노인은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보호자가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보건소는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 인식표와 감지기(GPS 위치추적기)를 배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매예방재활센터(339-8055)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등록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다”며 “신규로 등록.관리 되는 치매환자의 경우 사전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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