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발생시 신고 방법은?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 방법은?
  • 권혁만 기자
  • 승인 2018.04.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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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119신고요령 홍보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조치를 위해 119신고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현장 도착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주소(도로명 주소)와 구주소를 구분해 신고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인근 건물의 상호, 간판 등을 활용해 신고 ▲주변 건물이 많지 않은 시골지역의 경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위치 전달 ▲고속도로의 경우 IC, 휴게소나 갓길 200M마다 설치돼 있는 기점표지판 등을 활용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산속이나 낯선 길에서 신고 시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위치표지판이나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119가 신속히 도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편 119신고 방법으로는 음성전화를 통한 신고 뿐만 아니라 문자, 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특히 영상통화를 통한 신고 서비스는 언어를 통한 의사전달이 불편한 농아인 등이 현장 상황을 전달할 때에 유용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가 도로명 주소와 구주소를 혼동해 섞어서 신고하거나 마을 어디에나 있는 일반적인 특징(파란지붕 집, 빨간 벽돌 집)등만을 알려 현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요령을 숙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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