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22일 3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비상상황 시 관계인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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