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화장 1구당 장려금 10만원 지원
계룡시, 화장 1구당 장려금 10만원 지원
  • 현철하 기자
  • 승인 2018.0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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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1구당 5만원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올해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 훼손방지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대전, 공주 등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함으로 인해 교통비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지급 기준일은 지난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계룡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한 경우 유골 1구 당 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 신청기간은 사망신고 및 개장신고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계룡시는 단 한명의 지원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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