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의 체불ㆍ출석 불응 사업주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의 체불ㆍ출석 불응 사업주 엄정 대응
  • 박보겸 기자
  • 승인 2024.03.2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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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8건 집행

[천안=투데이충남] 박보겸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3월 한 달동안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8건 집행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29일 현재 집행한 강제수사 실적은 10건으로, 2022년 동기 1건 대비 10배나 증가했다.

강제수사 집행 건수도 2019년 21건, 2022년 32건, 올해는 46건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해 천안지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관내 체불액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체불액도 2019년 564억원, 2022년 381억원, 올해 512억원으로 늘었고, 체불인원도 2019년 1만574명, 2022년 6968명, 올해는 7864명에 달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수차례 밝힌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ㆍ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포ㆍ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해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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