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공주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윤석근 기자
  • 승인 2024.03.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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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19일, 2년간 의무 운행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6대
공주시청
공주시청

[공주=투데이충남] 윤석근 기자=공주시가 28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6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공주시에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말소 시 운행 기간만큼 보조금을 차등 회수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기간 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또한 병행한다. 또한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원 환경보호과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간 내 단속 면제를 받으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할 좋은 기회”라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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