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선고
박상돈 천안시장,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선고
  • 박보겸 기자
  • 승인 2024.03.2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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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
전 구본영 시장에 이어 ‘중도 하차’우려

[천안=투데이충남] 박보겸 기자=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박 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초 홍보 기획안에 인구 50만명 기준이 있었음에도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선관위에서 전국 2위 문구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정정하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일환으로 콘텐츠를 기획, 제작했음을 박 시장 본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본분을 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 홍보 영상”이고 “50만 기준 누락과 관련해선 공약에 치중하느라 잘 챙기지 못했을 뿐이지 고의로 누락해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바 있다.

박 시장은 재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됐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공직사회에 충격과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구본영 전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해 시장이 연속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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