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랑상품권, 4월부터 판매 변경
태안사랑상품권, 4월부터 판매 변경
  • 신현교 기자
  • 승인 2024.03.22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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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바일 50만 원 유지, 지류형 월 30만 원 축소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 최대 2만 5천 원 지급
태안사랑상품권 모습./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모습./태안군

[태안=투데이충남]신현교 기자= 태안군이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를 4월부터 월 30만 원으로 축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기존대로 월 50만 원 할인 한도가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의 이번 정책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상품권 발행을 축소·폐지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내달부터 운영 정책을 변경,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할인율은 연중 10%로, 할인 한도 월 50만 원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구입 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만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며, 합산 할인 한도를 채우려면 남은 한도액만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도 4월부터 연중 시행된다. 관내 전통시장(동부, 서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카드·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최고 2만 5000원)를 즉시 지급해 준다. 상품권 구매 후 전통시장 캐시백까지 받게 되면 구매가 대비 15% 할인을 받는 셈이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 34곳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25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 사업장 신청은 군청 경제진흥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카드·모바일 상품권 비율을 늘리고 추후 카드 발급기관 확대 및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태안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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