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3.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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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납기초과 시 3% 가산금 부과
전용계좌 이체나 인터넷 지로 등 납부 가능

[아산=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아산시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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