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협약
천안시,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협약
  • 박보겸 기자
  • 승인 2024.03.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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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투데이충남] 박보겸 기자= 천안시는 15일 박상돈 시장,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연금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 1차 출연금 2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4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 당 최대 500만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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