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홍보
부여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홍보
  • 김남현 기자
  • 승인 2024.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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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

[부여=투데이충남] 김남현 기자= 부여소방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법률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등으로, 지난 2월 13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차년도 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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