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태안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신현교 기자
  • 승인 2024.03.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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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태안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교육 모습./태안군
지난 12일 태안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교육 모습./태안군

[태안=투데이충남]신현교 기자= 태안군이 지역 아동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태안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안전교육은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양육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포함되며, 태안군에는 현재 어린이집 21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 16개소, 유치원 18개소, 초등학교 19개소, 학원 44개소 등 총 118개소의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다.

군과 한국보육진흥원은 2월 1일부터 무료 교육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 196명을 확정했으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의 교육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평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체험해볼 기회가 적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직접 실습을 통해 방법을 자세히 익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어린이를 비롯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공호흡법 등 긴급 대처 관련 교육이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곁에 있는 가족·친지·시설 종사자 등의 대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일상에서 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지속적인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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