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 윤석근 기자
  • 승인 2024.03.1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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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 614명, 상해·질병 등 보장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동시 가입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투데이충남] 윤석근 기자=공주시가 11일 지역 청년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상해보험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이 기간 군복무 중인 현역병 61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익근무요원과 직업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3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등이다.

보장을 받으려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은 물론 가족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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