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아산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3.1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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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용 중인 중기업 대상
최저 임금의 최대 30%...선착순 지원

[아산=투데이충남] 이지웅 기자= 아산시가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한 충남도민인 근로자를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중소기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의 최대 30%이며,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시급 9860원) 미만 급여 근로자와 매월 급여액이 59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은 지원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개월 단위로 제출 서류를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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