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완료된 공사비 내놔라…14개월 농성
지급 완료된 공사비 내놔라…14개월 농성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3.1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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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앞 상인들 소음공해로 병원치료도 받아
유치권, 집회·기자회견비까지 보상하라는 억지
매일같이 지속되는 스피커 농성으로 주변 상가와 공무원들이 극심한 난청에 시달리고 있다./사진=이지웅 기자
매일같이 지속되는 스피커 농성으로 주변 상가와 공무원들이 극심한 난청에 시달리고 있다./사진=이지웅 기자

[예산=투데이충남]이지웅 기자= 체불 공사비를 1년 전에 이미 지급했는데도 엉뚱한 트집을 잡으며 예산군청 앞에서 무려 14개월 동안 고성의 확성기를 틀어놓고 시위하는 바람에 인근 상인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극심한 소음공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관할 치안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공권력 부재라는 원성이 일고 있다.

심지어 집회의 자유가 법으로 허용된다 해도 아무런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라면 집회 허가를 불허하든지 소음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예산군이 지난 2021년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사업비 58억 1700만 원을 들여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일원에 대술하모니 파크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심가로 정비, 간판정비, 지붕정비 등의 사업을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공사를 맡겼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인 A사가 실내 건축설비 공사비 1억 92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단이 됐다. 예산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비 58억 1700만 원을 농촌공사 예산지사에 지급을 완료했으나 하도급업체와 공사근로자 사이에 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근로자들과 예산군의회,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와 하도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2년 11월 1일 1차 협상을 벌였다가 실패하면서 같은 달 9일부터 군청 앞에서 체불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예산군이 중재자로 나서 원청자인 농촌공사 측과 하도급업체와 협의 끝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1억 9200만 원을 관할 법원에 공탁시키고 나머지 잔여 원청자가 직접 시공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체불 시위를 벌이는 근로자들은 공탁금을 찾아가 놓고도 이제는 자신들이 체불공사비를 받기 위해 지출한 집회 비용 일체와 법무비용, 시위를 벌이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지급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군은 그들이 주장하는 피해보상비를 줄 돈도 없지만, 법적으로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4개월 동안 확성기를 틀어놓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과 인근 상인들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근 지역 상인들도 “시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알 바 없지만,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음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원 치료한 치료비를 시위한 사람들이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상인들은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라고 만든 예산경찰서와 예산군의 공권력은 어디에 팔아먹고 우리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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