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태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 신현교 기자
  • 승인 2024.03.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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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여 원 투입,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등
3.5톤 이상 기준가액 100%, 그 외 50~70% 지원 가능

[태안=투데이충남]신현교 기자=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4억여 원을 투입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4억 5668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지원차량 수는 유동적이나 498대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올해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출고 시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단,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노후경유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의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또한,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원되며, 중고차 구매 시에는 기준가액의 100%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1·2등급 승용차(경유차 제외, 3.5톤 미만, 5인승 이하)를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가 추가 지원되며, 신차가 무공해차일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이 승용차가 아니어도 3.5톤 미만이라면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태안문화예술회관 1층 대공연장 로비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 중이며, 이후 11일부터 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청정한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대상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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