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마을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예산군, 마을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조정일 기자
  • 승인 2024.03.0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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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세금고민 해결 위해 무료상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제외

[예산=투데이충남] 조정일 기자= 예산군이 군민의 각종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마을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관내 소상공인, 농민, 취약계층 등 영세납세자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한 전화, 전자우편,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000만원 이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와 합산한 보유 재산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로 출국이 금지되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어려운 세금 고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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