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충남도,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집중 단속
  • 이예슬 기자
  • 승인 2024.03.0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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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백석대 일원서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운전면허 미취득과 2인 이상 탑승 등 중점

[내포=투데이충남] 이예슬 기자= 충남도가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6일 천안 백석대 일원에서 도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대학교 학생회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4일부터 8일까지 5일 중 하루 이번 캠페인 및 단속을 진행해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항을 불시 단속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전동킥보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백석대 일원에서 실시한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도와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했다.

도와 각 기관은 홍보 물품과 책자 등을 배부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법을 안내했으며, 실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이날 캠페인 및 단속은 백석대 외에 천안 나사렛대, 아산 선문대 일원에서도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도 늘고 있고 전동킥보드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매우 크다”며 “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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