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최태숙 기자
  • 승인 2024.03.0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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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월 말일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고지분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도입

[보령=투데이충남] 최태숙 기자=보령시가 3월부터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의 연초 기준 체납액은 56억1000만 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 24억1000만 원(체납액의 43%)을 설정하고,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14억5000만 원(징수목표액의 6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출장소․읍면동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고지에 모바일 전자송달(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민원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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