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송실무 및 자치입법 교육 실시
천안시, 소송실무 및 자치입법 교육 실시
  • 박보겸 기자
  • 승인 2024.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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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투데이충남] 박보겸 기자= 천안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 및 법제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실무 위주의 직무교육과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소송실무와 자치입법 입안 등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된 이 교육은 소송수행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등 소송수행시 업무처리 요령과 자치입법 입안 실무 사례를 활용했다.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은 “이 교육이 직원들의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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