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받아
충남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받아
  • 석지후 기자
  • 승인 2024.03.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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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학생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22일까지…3월 초 신청하는 것이 유리

[내포=투데이충남] 석지후 기자=충남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6만 1000 원 △중학생은 65만 4000 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 원을 연 1회 지원받는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25만 6000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 있으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에는 초, 중, 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활동지원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하며, “학기 초부터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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