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단속
충남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단속
  • 이예슬 기자
  • 승인 2024.03.0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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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일까지...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방진벽과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

[내포=투데이충남] 이예슬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합동 단속한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로 구성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이다.

지난해 합동 단속에서는 세륜시설 및 살수기를 설치하고도 운영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방지 덮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한 사업장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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