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어린이백제체험관, 카페사용 허가 입찰
청양 어린이백제체험관, 카페사용 허가 입찰
  • 최태숙 기자
  • 승인 2024.0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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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까지...온비드 통해 입찰서 제출해야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로 자동 결정

[청양=투데이충남] 최태숙 기자= 청양군이 어린이백제체험관(대치면 장곡길 소재)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2층 카페 사용 허가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접수는 3월 5일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공매시스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 허가 대상은 어린이백제체험관 2층 89.54㎡ 면적과 카페 장비 8종이다. 사용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이고, 연간 사용료는 최고가 낙찰 금액으로 한다.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2월 28일) 당시 청양군 내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받지 아니한 자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등이다.

낙찰자 결정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839만540원/부가세 별도)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온비드에서 자동으로 결정한다. 최고 응찰자가 입찰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결정된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류(사용 허가 신청서 등)를 갖춰 어린이백제체험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청양군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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