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세종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 윤석근 기자
  • 승인 2024.02.28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4일부터 22일까지…저소득층 가정 대상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앱 결제 신규도입

[세종=투데이충남] 이지웅·윤석근 기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의 온라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상급 학교를 진학하거나, 진급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4,957원 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연 지원금액은 전년도보다 11% 인상돼 급별로 각각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며, 교육급여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교육급여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수단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편결제 방법인 앱 결제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선불충전카드 방식에서 한도 500만 원의 전용카드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카드 포인트) 기존 신청자가 매년 번거롭게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신청과 자동 충전을 지원하는 계속 사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며 세종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458만3930원 이하)의 대상까지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학생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