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이난이 기자
  • 승인 2024.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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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투데이충남] 이난이 기자=예산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찬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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