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소방사범 불법행위 일제 단속
공주소방서, 소방사범 불법행위 일제 단속
  • 윤석근 기자
  • 승인 2024.02.27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투데이충남] 윤석근 기자=공주소방서가 화재안전 환경 조성과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5월 말까지 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건축공사장, 공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소방사범 일제단속 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기획단속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대상에 대한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불법구조물·피난로 적치물 위반행위, 각종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성성 등을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침이다.

류일희 공주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