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분뇨 액비 살포 엄격 관리
예산군, 가축분뇨 액비 살포 엄격 관리
  • 이난이 기자
  • 승인 2024.02.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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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충분히 부숙시켜 집중 살포 기준 맞춰야
부적정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 사전 차단

[예산=투데이충남] 이난이 기자= 예산군이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민원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미 부숙 액비 살포와 시비 추천량을 초과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 및 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에서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액비살포 후 흙을 갈거나 로터리(밭갈이) 작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액비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 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비처방서)를 발급 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발 및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액비유통 전문 조직의 경우 액비살포비 지원 제한과 액비유통 조직 지정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않고 미부숙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민원을 야기하고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액비유통전문조직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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