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취약 노동자 입원 생활비 지원
예산군, 취약 노동자 입원 생활비 지원
  • 이난이 기자
  • 승인 2024.02.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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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8만6720원~9만2000원으로 확대
질병 조기발견 치료와 소득공백 보장에 최선

[예산=투데이충남] 이난이 기자= 예산군이 올해부터 기존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입원 생활비’로 변경하면서 소득 기준 및 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 1일 최대 8만6720원에서 9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2023년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으로 처음 시행한 입원 생활비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용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입원일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군에 거주하며 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격을 가진 자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을 지급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며, 병원 입·퇴원 또는 일반건강검진확인서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근로취약계층의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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