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가라앉지 않는 충남학생인권 폐지 논란
[時論] 가라앉지 않는 충남학생인권 폐지 논란
  • 이회윤 기자
  • 승인 2023.12.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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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달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전격 의결함에 따라 불붙은 지방의회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이날 폐지안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34명 의원 찬성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무소속 의원 1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표차로 가결돼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학생인권 폐지라는 선례를 남겼다.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 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 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기면서 학생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학생의 인권 보호에 집중돼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면서 학생들이 인권조례로 보호받는 만큼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의 오남용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이에 반해 학생인권 조례 존치를 주장하는 쪽 사람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지, 최근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생하고 존중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학교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생인권 조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정지’안을 사법부가 인용함에 따라 찬반 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학생인권조례안도 충남도 교육감의 재의 요청도 배제할 수 없어 총선을 앞둔 여야간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취지는 △처벌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와 휴대폰 사용 자유 △집회의 자유와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인권 침해 등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책임 의식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는 학생인권 조례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충남도의회의 이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조금 성급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상위법인 학생 인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찬반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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