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반려동물도 합법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하다
[時論] 반려동물도 합법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하다
  • 이회윤 기자
  • 승인 2024.01.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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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반려묘와 삶을 함께 하는 반려 가족이 전국적으로 600만 명에 달하면서 한 해 평균 57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체 처리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장례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평균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할 때 60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의 6.6%인 40만 마리가, 260만 마리로 추산되는 반려묘도 6.5%인 17만 마리 등 57만 마리가 해마다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 처리 기준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것과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등 3가지 방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물병원에 위탁 처리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 또는 입원 중에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를 빼고는 사체 처리 위탁을 꺼려하고 있다. 또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가축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은 되기는 하지만 위생적 측면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장묘업체는 화장장을 구비하고 공원묘원이나 납골당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반려 가족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반려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가족들이 정서상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장묘업체가 57개에 불과해 반려 가족들이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며 같이 살아  왔어도 장묘업체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 땅에 묻는 예가 많아 장묘업체 등을 이용한 합법적 처리는 전체 사망 반려동물의 8.4%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매립이나 유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수역(하천‧호수)에 버릴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유수면(바닷가 등)에 버릴 때는 더 엄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이 같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데는 미온적 이어서 지역별로 개인 사업자들이 장묘업 허가를 내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까다로운 행정 규정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장묘업 허가기준의 핵심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장묘업 자체가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인 점을 고려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인적이 뜸한 장소를 선택하고 있어도 이를 장려해야 할 관할 지자체가 민원을 부추겨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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