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뉴딜 300사업', 현장소장이 인건비 '꿀꺽'
서산시 '뉴딜 300사업', 현장소장이 인건비 '꿀꺽'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2.2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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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인 소장이 근로자 인건비 챙겨
감독청인 서산시, 위탁사업이라며 발뺌

[서산=투데이충남]이지웅 기자= 서산시 관내 어촌 '뉴딜 300사업' 현장 소장을 지낸 마을 이장 A씨가 횡령과 사기 혐의를 피소될 위기에 놓였다. A이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섬마을에 설치한 휴게소와 매표소 하도급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A이장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이 마을 반장과 통장 명의로 입금 받아 반장에게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천안에 본사를 원청업체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A이장이 서산에 주소를 둔 하도급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토로 했다.

그러면서 공사에서 배제시키려 하자  A이장은 "나 없이 공사 할 수 있는지 보자"며 협박성 발언 때문에  A이장을 끝까지 배제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 했다

낙찰사와 하도급사는 A이장에게 공사비 전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이장이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까지 착복했다는 것이다.

원청업체 하도급 업체는 A이장을 사기나 횡령에 해당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받고 있다 “며 고발의 뜻을 밝혔다.

감독기관인 서산시 해양수산과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이어서 농어촌공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일용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내 한 건설사 대표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전형적인 불법하도급으로 의심이 된다"며 "이러한 하도급이 부실공사는 물론 서로가 약점을 이용해 인건비까지 떼어 먹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도급에 불법이 있었는지 행정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이 필료해 보인다고 지적 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기자가 섬마을 A이장인 현장소장과 몇 차례 통화를 시도 했지만 당분간 수신이 정지된 번호로 나와 A이장과 통화는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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