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과 함께 강제처분 적극 활용 예정
[부여=투데이충남] 김남현 기자= 부여소방서는 골목길 화재 안전과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강제처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강제처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국민적 관심 및 현장 소방대원의 활용 필요성도 높아졌지만, 실제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16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강제처분 처리 절차가 개선됐다.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보면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이전의 선 통지 후 조치와 비교하면 훨씬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법 개정과 함께 강제처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그로 인해 재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정구역 주차 등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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