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선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액 놓고 마찰.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액 놓고 마찰.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2.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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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2억 9천 vs 현 싯가 4억5천 "팽팽"
건축비 평당 450만원…현실 주장만 거듭
/보상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건물 전경/이지웅 기자
보상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건물 전경/이지웅 기자

[서산=투데이충남]이지웅 기자= 서산시가 추진 중인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도로공사 토지를 매입하는 협의 과정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금액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에 따른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 규정에 의거 시로부터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토지소유주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로편입 토지소유자인 A씨는 10년 전 1평(3.3㎡) 283만원씩 총 60평(198㎡)을 1억7000만 원에 매입한 토지를 660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시의 보상협의 공문을 받고 깜작 놀랐다는 것이다.

A씨는 지상1층, 2층 건물 60평(198㎡)에 토지 60평(198㎡)을 2억9000만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해 협상에 응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12년 전 1억7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땅 60평(198㎡)을 6600만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상가를 1동을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1평당(3㎡당) 약 450만원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한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A씨 주장이 확고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A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약 60평(198㎡)중 도로에 편입된 건물이 약44평(134㎡)이어서 나머지 토지 보상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물은 10년 전에 건축된 만큼 현실가인 평당 450만원의 보상은 어렵다는 시의 입장과 다르게  A씨는 건물과 토지 보상 이외에도 임대수입 보상까지 포함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법률과 감정가에 따라 보상하지만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 민원인과 협상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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